안녕하세요. 2023년도가 되면서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에는 공제되는 것들을 전부 확인하셔야 제대로 된 공제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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