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 지급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 정산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최신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를 통해 퇴직급여를 적립한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리 받을 수도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특정한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조기 정산받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승인해야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는 방식이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아닌, 매매를 진행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2.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근무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 배우자 등이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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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불이익 여부는?
퇴직금을 조기 정산받으면, 중간정산 이후 근속 연수가 새롭게 계산됩니다.
정산 이후부터 다시 퇴직금을 쌓아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아니면 퇴직 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 전 고용노동부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절차>
1)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정 중간정산 사유 확인
3)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예: 주택 구입 시 매매계약서, 질병 치료 시 진단서 등
4) 사용자 승인
회사가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 서류>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간: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재산세 과세(또는 미과세) 증명서 등
2. 무주택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또는 미과세) 증명서 등
3. 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간: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요양 종료 후 신청 시) 치료비 부담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미리 준비하면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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