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지 못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 기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어떻게 하는지 준비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정리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알아보기 앞서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달 급여를 줄 때 사업자 혹은 소속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 1년분의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 다음 해 2월 실제로 부담해야할 세액을 정산하는데, 이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 관련된 증빙서류 및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서류와 소득공제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다음해 1월 말까지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각각의 공제 항목은 해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 해당 연도에 준비할 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알았다면,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를 뜻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접대비와 같은 업무 관련 지출 항목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금금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므로, 나라에서 정한 법으로는 지정기부금, 비정기부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방법은?

가장 궁금해하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특별 세액공제가 되는데, 거주자 혹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한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 내에 기부금에 한하여 기부금액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1~22년에는 20%였으니, 바뀐 공제율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율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 공제율은 각각 다른 비율로 산정되고 있으니, 자세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유의해야할 사항

만약 내역에 기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부금 단체에 국세청 자료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한 곳에서 직접 영수증 등 기부한 사실을 나타내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요.
거주자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낸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기부 했을 때만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제대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거주지가 다른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이라고 하니 이 점들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외 연말정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