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편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점과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3+3’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6+6’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 6+6 급여 계산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6+6 급여 계산 최신정보
[adinserter block=”1″]

육아휴직 6+6 급여
우선 ‘6+6 육아휴직’은 과거 ‘3+3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에서 확대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데요.
초기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두 부모가 반드시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휴직 기간이 겹칠수록 혜택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미 ‘3+3 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한 기간이라면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6+6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inserter block=”1″]
6+6 육아휴직 급여 계산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상한은 월 250만 원이며, 하한은 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상한선을 초과한다면,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상한액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급 상한은 처음 3개월까지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으로 줄어들며 이는 통상임금의 80% 기준입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에도 총 사용 개월 수에 따라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6+6 급여 계산이 적용될 경우 급여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제도에서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1~2개월차: 각각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
해당 금액은 엄마와 아빠 각각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adinserter block=”1″]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6+6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단계별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또는 아빠 한 명만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둘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외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은 처음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인정되며,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adinserter block=”1″]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6+6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예를 들어, 먼저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급여 신청서에서 ‘육아휴직 특례 대상자’ 항목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차액을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하게 되는데, 보통은 아내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남편의 급여가 먼저 입금되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차액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dinserter block=”1″]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