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늦추는 경우도 여럿 있는데요.
취업 후에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원칙이지만 구직급여 때문에 일부로 재취업을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조기취업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이란 구직급여 수혜자들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조기취업수당이 어떤 제도인지,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이란?
구직 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구직 급여를 지급받는 중 수혜기간(90일~270일)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을 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확인하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
-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적인 근로 또는 사업 영위를 하였을 것
-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새로운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기취업수당은 이직 바로 후에 받을 수 없는데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한 사실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된 경우 지급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습기간이 전체의 50% 이상이라면, 남아있는 수습급여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금액 계산 방법
- 조기취업수당 = 남아있는 실업급여 인정일 * 1/2 * 월하한인정액 (60,120원)
만약 상한인정액인 경우 1일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 예시 : 30일의 인정일이 남아 있다면? 15일 * 60,120원 = 약 90만원 수령
인정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으며, 조기 재취업수당 계산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12개월 이상 고용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인터넷, 고용센터 방문 등이 있습니다.
- 근로자 : 재취업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가능
- 자영업자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가능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중 제일 간편한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준비서류 : 근료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인 경우 : 과세증명자료 또는 사무실 임대 계약서)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첫화면의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탭으로 이동 후 본인의 청구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4) 첨부구비서류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사무실임대계약서 등)를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조기취업수당 많이 묻는 질문
Q1. 사업을 시작한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단,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을 인정받은 후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해야만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재취업 후 3개월동안 근무하다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이런경우엔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에 단절없이 계속 고용돼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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