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하려면?
정부에서는 2022년 첫 실시 되었던 영아 수당에 대해 0세부터 1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기르는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어린이집에 등원 시키는 경우 바우처를 지급 받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제도가 실시되는 올해 폐지되어 부모급여로 통합이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은 소득, 재산 등 특별한 자격 없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0세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라면 매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라면 매월 30만 원에 대한 각각의 금액을 매월 25일 지급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자녀가 탄생했다면 2023년 부모급여 신청 시 12월 까지 매달 70만원 총 8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만 1세의 자녀의 경우 매달 50만원 씩 총 12일 간 6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러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3년 1월 ~ 4월 매달 70만 원으로 총 280만 원 지급 받으며
– 2023년 5월 ~ 12월에는 35만원 씩 280만 원 지급을 받게 됩니다.
– 2024년 1월 ~ 4월에는 50만 원으로 계산되어 200만 원 지급 받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대리인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기억하여 진행할 때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여부
결론부터 말쓸 드리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매달 1명의 아동에게 10만 원이 지급되던 것으로 신청은 주소지뿐만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출생 시점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적용 되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정양육수당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85개월 이하 아동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보면 다양한 지원들이 존재하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올해 출산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