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당연시되지만, 예전에는 가부장제가 지배적이었고 남성은 주로 사회로 빠져나가는 가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여성은 주로 가정에 머물며 가사노동을 맡아왔습니다.
1993년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미비한 상황이었고, 가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벌이부부 특별공제’가 도입되었는데요.
현재는 부녀자공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실상 대상과 금액 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녀자공제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자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녀자공제란?

부녀자공제는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중 하나로, 종합 소득이 발생하는 여성이 연말 정산 시 50만원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는 근로자 자신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은?

부녀자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신청인의 종합소득이 지정 금액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세대주 여부와 부양가족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음)이거나 미혼 여성이면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배우자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 상세한 부녀자공제 조건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부녀자공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나 국세청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럼, 부녀자공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세금 신고’ 카테고리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정기 신고’를 클릭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때,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세대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명세란/기본 공제자 명세란에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소득 여부를 등록합니다.
소득자 본인을 부녀자로 선택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녀자공제 신청 전 제출해야 할 서류 확인은 아래버튼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녀자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는 성실한 세금 신고/납부자에게 다양한 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분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부녀자공제 중복적용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부녀자공제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공제 신청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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