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교통 환경을 만들어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자 분들 대부분 정해진 교통 법규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도 많은데요.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사고가 발생하여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운전자들만 손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 알아보기

착한운전마일리지란?

우선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테니,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1년 동안 무사고 및 무위반 준수 서약 내용이 지켜진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주어, 이후에 누적된 점수만큼 벌점을 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때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면허 취소 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하며, 무사고는 서약 기간 중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주는 식의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의도치 않게 속도나 신호, 규칙을 위반 할 때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페널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쌓아올린 운전자들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 처분 대상자기 될 때 누산점수에서 마일리지 10점을 감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1년 간 무사고 및 무위반 하지 못했다면 위밤 다음 날부터 재서약이 가능하니다.
반대로 신청 이후 1년 동안 무사고 및 무위반을 키졌다면 기한을 지나도 별도의 신청이 없이 자동을 갱신이 가능합니다.ㄷ

서약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매해 서약을 한 후 교통 법규를 지킨다면 마일리지 10점씩 꾸준히 쌓이는 방식이며,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없어서 정지 처분을 받고 벌점 공제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점수는 사라지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지원 대상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운전을 오랫동안 하지 않지만 면허를 보유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분들 역시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가능 대상자 입니다.

신청 할 때 면허증 효력이 필요하니 갱신 기간이 지났거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미납한 상태라면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 불가능하니 완납한 후 신청 진행하셔야 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려면 면허증이 꼭 필요한데요.
신청할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등에 방문하여 서약 접수를 진행해도 되고, 정부에서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신청할 때에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인증만 진행하면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면허증 소지한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본인에게 더 편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방법은?

그동안 본인이 쌓은 마일리지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항목에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서 가장 큰 혜택은 역시 벌점 소멸이 아닐까 생각이드는데요.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마일리지 쌓아 불상사를 막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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