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자기돌봄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원자 선별할 때 소득기준을 완화하였고, 부모의 소득은 보지 않기로 했는데요.
또한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청년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대상과 지급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자기돌봄비 알아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완화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소득 기준 월 200만원 이하에서 22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따로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의 재산과 소득만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청년 혼자 살아도 부모재산까지 합치는 바람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한 정책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또한 3년 만기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적립중지를 허용하는 사례를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군을 입대했을 때만 허용했지만 임신, 출산 등의 경우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됐을 때 청년층 근로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나이가 24세 이하였는데, 이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4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로 공제를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완화된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자기돌봄비 혜택은?

복지부에서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혹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금액을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자기 돌봄비를 통해 신체와 정신건강관리 그리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청년 자기돌봄비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지부는 내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인 청년 자기돌봄비 등 5대 과제 예산에서 대략 3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올해와 비교했을 때 43%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왔는데요.
이번 정책이 힘들었던 많은 청년분들께 많은 힘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