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텐데요.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라는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청년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모르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이것은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인해 부모와 별도로 주거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소득이 적고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서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수급 가구 내의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은?

그렇다면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는 지역, 신청자의 연령, 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른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며,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주거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진행하고 있으니 더욱 상세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확인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부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그리고 기타 관계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은 만 19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들이며, 소득 조건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과 추가 대상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은?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담당 공무원에 의해 신청되어야 하는데요. 
대리 신청 역시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한 후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전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그리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와 바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상에 속하는 지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기 전, 아래 버튼을 통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가진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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