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제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권고 사직 또는 자진퇴사 계약직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실업에 대한 불안과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같은 경우에는 아래 카테고리로 또 다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를 했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은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의 경우라면 위 사진에 나와있는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급자격 제한사유란,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구직급여 외 실업급여 조건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까지 다양한 실업급여가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시

이번에는 실업급여 권고사직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실직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실업급여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위 조건들이 맞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

이번에는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안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조건만 충족이 되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직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 위에서 언급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직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얼마를 지급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보통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니,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2023년에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검토해 본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이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분이 혜택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 실업급여 조건과 권고사직 계약직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급여를 지급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구직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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