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닌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일이 없지만, 사업 등 그 외 수익을 얻는 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에 비유 했을 때 연말정산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바라본 후 이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은?

종합소득세는?

우선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1/1~12/31까지 1년 동안의 소득을 다 합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단순하게 근로 소득 말고도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세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알아보고 있는 분들은 이 점 사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

1년간의 소득 신고 기간은 다음해 5월 한 달동안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내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결과에 따라 1년간 납부할 세금액이 산출됩니다. 최종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환급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이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신고할 때 간편하게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시니, 아직 어플을 받지 않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은 세금 산출 한 후 내야할 세금에 비해 많이 낸 사람이 환급대상입니다.

이 때 기납부세액은 예정고지나 원천징수된 세금을 통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 등이 들어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 세금, 직장인 근로소득세, 경품당첨 후 제출한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비유하자면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또한 1년치 세금을 미리 예측하여 납부하게 한 후, 계산 후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을 맞추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환급 대상이 된다면 6월 말에 환급금을 받습니다.
환급대상인 분들은 환급이 확정된 후에 홈택스를 통해 금액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6월 이후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