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정보

취업을 하게 되면 자취를 하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요. 자취를 하면서 금전적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거 같은데요.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월세 혹은 전세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지금 한국에서는 만 39세까지의 청년들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정부 주도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선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으면 이를 선정된 청년들에게 이전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임대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 취준생 그리고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LH 매입 임대와 다른 점은?

앞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선계약 후에 선정된 청년들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라면, LH 매입임대는 LH에서 매입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자이고, 기존 살고 있는 집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청년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자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당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1순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최저주거 기준 미달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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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 외에도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부양가족의 수, 신청자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이 어떻게 되는 지 등을 따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점을 합산한 후 순위를 매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께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 주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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