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벌써 재산세를 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건물이나 토지 주택 부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재산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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