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2024년부터는 기존 1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어 1년 6개월로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는 맞벌이 부부 및 워킹맘, 대디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소식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까지 전반적인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알아보기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아이 양육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휴직을 취하는 제도인데요.
현재까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
이 기간이 아이 양육의 현실을 고려하여 내년부터는 1년 6개월까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예상 지급액은?

현재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했고, 쌍둥이나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한 명당 1년씩 추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는 23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로 제공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까지 더 연장되어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되며,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6+6 부모육아휴직제도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3개월 이상 맞돌봄을 할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상향 조정되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 1인당 월 2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 모두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전히 육아의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짐짓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래버튼을 통해서 지급받을 육아휴직 급여액 확인하시고, 신청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그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 불리는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휴직 중에 받지 못한 25%의 급여를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휴직만 쓰고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퇴사 시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가 인정되어야 하며,
퇴사 시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후 지급 신청서, 6개월 급여 확인서 등이며,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제출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필요서류 및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까지 알아봤는데요.
다만 아직 정책이 100%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의 발전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청하기 앞서, 육아휴직급여 상세한 신청대상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내용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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